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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 1-3.디지털 증거법 (3)

by yejin_l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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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의 디지털 포렌식

I. 과학적 증거방법의 의미

과학수사: 과학수단을 사용하여 과학적 증거 (Scientific Evidence)를 발견하고 수집하여 과학적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제반활동

과학적 증거: 특정한 학문 내지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의 원리나 기술을 응용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그 영역의 전문가 또는 기술소지자 등에 의하여 검사 등의 실시나 결과의 해석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 디지털 포렌식 또한 디지털 형태의 증거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증거가 치의 상실 없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과학적 증거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II.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

 

1. 과학적 증거방법에 관한 미국판례의 기준

첫째, 전제된 과학적 기술과 방법이 해당 과학계로부터 일반적 승인을 받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Frye 기준’

둘째, 과학적 타당도를 법관이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Daubert 기준’

셋째, 미국의 증거법학자 McCormick이 주장해온 관련성이 있는 증거의 증명가치와 편견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는 관련성 접근방법

 

III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

: 우리나라의 판결은 유효성과 신뢰성이 있는 과학적 증거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음.

 

제 3절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분석되어야 함.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본성•무결성 등 진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진술이 담긴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함.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하게 됨!

 

I.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적법성

1. 현행 법규정

헌법 제 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수사기관이 이러한 적법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됨.

 

3. 적법절차의 의미

- 대법원은 “증거능력배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 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4. 참여권 보장

-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였지만,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참여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5. 입회인 제도

- 만약 대상자 한 명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의도치 않게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123조59)에서 규정한 참여인들이 피압수자를 대신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입회인: 뒷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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