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증거 능력에 관한 사항
1. 증거 능력이란?
: 증거로서 자격 or 요건
2.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독수독과 원칙: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하여 파생적으로 얻은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됨.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침해되는 법익과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중대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음.
=> 이익 형량설의 입장
3. 자백배체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경찰에서의 고문의 영향으로 인한 피의자의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 까지 계속되고, 검사 앞에서도 임의성 인정되지 X -> 임의성의 문제로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음.
4. 증거의 동의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비록 절차에 위배하였더라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전문증거가 아닌 물건도 그 진정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짐.
5. 전문법칙
- 전문증거?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는 서류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서 원진술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임.
-> 전문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 = 전문법칙
- 디지털 증거는 전문증거인가?
: 사람의 진술X -> 전문증거 X
하지만, 일반적인 비진술증거로서 진정성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됨.
+ 진술의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파일일 경우,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성한 파일이고 기재내용이 진위 여부를 위한 입증자료로 사용된다면 전문 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상 예외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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