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압수 수색 이반
I. 강제처분법정주의
-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강제수사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음.
II . 압수•수색
1. 개념
- 대물적 강제처분(=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한 강제처분)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장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현행범 체포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하여 사전 영 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압수, 수색 -> 주로 장래 공소유지를 위한 즈억 보전차원에서 이뤄지는 강제처분
- 압수: 증거물 또는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
강제적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압수와 임의적인 이전인 영치를 합하여 통칭 압수라 함.
- 수색: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물건,주거 기타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
2. 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
- 수사관이 압수,수색 시 검사에게 신청 ->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검증이 가능
- 일반적•탐색적 압수수색은 금지
- 압수수색허가장 :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검증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함.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 수색
-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에서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압수 • 수색이 가능함.
-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함. 사후에 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함.
4. 영장의 집행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 먼저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을 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함.
( 그러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 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영장의 제시는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입실 후 제시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2) 현장의 통제
- 현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자를 격리 -> 증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만약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음.
-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 행사로 방해한 자 ->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
-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둠으로써 현장을 보존할 수 있음
3) 압수 • 수색의 실시
가. 투명한 압수 • 수색 절차의 확보 (절차에 변호인 참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등 투명한 압수 • 수색 확보 가능)
나. 효율적인 압수 • 수색 (각 팀별로 맡은 업무를 신속히 처리 -> 사생활 평온 침해,영엄피해 최소화 가능)
4) 압수 • 수색의 종료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현장에서 획득한 압수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종료함.
III .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1. 환부
- 환부 : 압수물로서 '유치의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 압수물이 증거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등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더 이상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사건의 종결 전에 원래의 점유주에게 반환하는 것
- 수사과정에서 압수물에 관하여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고 환부의무는 소멸하지 X
2. 가환부
- 일시적으로 유치를 풀더라도 지장이 없는 경우에 소유자, 소지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
=>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가환부 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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