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디지털 증거법
제1절 증거법 일반
I. 증거의 의미
- 증거의 의미: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
- 엄격한 증거 -> 엄격한 증명
II . 증거의 분류
- 직접 증거: 별도의 추론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요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ex.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
- 간접 증거: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일정한 추론을 거쳐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ex.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 구별실익: 정황증거만으로도 그것이 요증사실에 대한 법관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직접증거와 다를 바 X
- 인증(인적증거) : 살아 있는 사람이 증거방법이 되는 것.
- 물증(물적증거) 유체물이 증거방법인 경우. 물건의 존재, 상태, 내용 등이 증거되는 경우임.
=> 인증이 아닌 것은 모두 물증!
- 서증: 물증의 일종. 서면인 유체물이 증거가 되는 경우임.
- 본증 :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
- 변증: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 진술증거: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 구두진술이랑 서명에 기재된 진술을 모두 포함함.
- 비진술증거: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증거
- 실질증거: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
- 보조증거: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
( 증명력을 증강하기 위한 ‘증강증거’ &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탄핵증거'가 있음.)
III .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제307조)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증거법의 기본원칙임.
2. 검사의 거증책임 (제325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 여야 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검사가 거증책임을 부담함.
3. 자유심증주의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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